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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픈 준비 : 의료법과 친해지기

오픈 병원 준비

by Lily0123 2023. 1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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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공사 막바지의 진료실

 

의료법 시행규칙 파악하기(의료기관 입원실 위주)

 

지금 머릿속으로 병원 입원실을 떠올려보자... 어떤 이미지와 기억이 떠오르는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 모습들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맞게 입원실의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글쓴이가 경험한 병원과 요양병원 위주로 설명해보겠다. 우선 동네에서 흔히 보여지는 의원은 대부분 통원 치료 위주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내원한다. 때문에 입원실을 갖춘 의원은 드물지만 의원도 입원실을 만들 수 있다. 단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경우(30명 이상)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원 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가능하다. 이 외 한방병원도 입원 환자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어야 한다.

 

글쓴이가 3번째로 준비한 오픈병원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지만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이었다. 이 경우 1개 이상의 수술실과 회복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 공간을 미리 확인하여 병원 층 별 안내 리스트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또한 해당 병원이 중환자가 입원하더라도 중환자실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되므로 병실 구분은 입원실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살펴보면,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없으며,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이상,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 이상으로 해야한다. 또한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점차적으로 환자 감염관리 예방을 위해 한 병실에 입원 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적게, 환자 간 간격은 넓어졌다. 의료기관은 그 동안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감염병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해 왔다. 이 과정을 병원 간호사 입장에서 지켜보며 환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하루 하루가 생각난다. 다인실에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여러 몰려 있으면 순식간에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더 높다. 그러므로 환자 입원실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 조정은 환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술실의 시설규격도 명시되어 있는데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만 개설 허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일지라도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수술실과 회복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병원 입원실 위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았다.

 

병원 오픈 준비를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개설 허가 진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오픈 병원 준비 특성 상 자칫 의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병원 개설허가가 늦어질 수 있다...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의료법 시행규칙은 알아두자! 

 

 

병원 옥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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