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버텨내기가 점점 버겁다는 생각이 든다. 몇 달동안 신랑과 고민 끝에 경매학원 수강신청을 했다.
1주차 강의 내용 정리
미회수채권 : 누군가 못 받은 돈,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소멸) 또는 낙찰자(인수)가 책임을 져야한다.
근저당, 저당 차이 : 근저당은 약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자등이 포함되어 금액의 증감이 있는것. 저당은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대표적인 4가지 : 1. 저당, 2. 근저당, 3. 압류, 4. 가압류
등기부등본 상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 : 표제부 - 부동산의 소개 내용, 프로필.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모든 빚에 에 대한 정보) -->시간차순으로 다시 분류 정리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함
가처분 :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막는 행위. 부동산에는 보통 낙찰 포함하여 판매 금지시키는 것. 만약 소송권자가 승소하면 인수 가처분 이 후 후순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소송권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입찰 시 주의 해야함. 배당받은 채권자들도 배당무효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가처분 예외 사항: 건물 철거에 관한 가처분은 후순위어도 인수 된다. 이러한 문제로 가처분이 후순위로 있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입찰해야 한다. 주로 전원 주택과 같은 경우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권 관련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최선순위권리: 1등으로 설정된 권리
임차인의 권리 :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권리신고 & 배당요구
임차인의 대항력 : 전입신고 날짜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한다.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 보장 요구 권리가 있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근저당은 당일(보통9:00기준)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 날짜가 같으면 전입신고가 후순위가 된다.